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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노숙인 60%가 장애인…
50명당 생활지도원 1명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60%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자활이 불가능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뿐더러 생활지도원들도 격무와 위험, 저임금에 시달려 하나둘 시설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의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인 들꽃마을 원장 이병훈 신부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과거 부랑인 복지시설이었던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이 사실상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종합복지시설이 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 들꽃마을만 하더라도 노숙인 76명이 입소해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지도원은 3명에 불과하다.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한 사람당 50여명을 돌봐야 하기에, 이들을 씻기고 식사를 챙기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들은 노숙인 15명당 생활지도원 1명은 지원받아야 노숙인과 생활지도원 모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시설 57개에 입소한 노숙인 7118명 가운데 장애등록 인원은 4157(58.7%)이다. 생활지도원은 294명으로 한 명당 노숙인 24.2명을 돌보고 있다. 정부가 중증(1·2) 장애인시설의 경우 4.7명당 2,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 지체·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생활지도원 한 명당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의 경우 노숙인 50명당 생활지도원 1명을 지원하고 있다. 20126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노숙인 쉼터는 자활시설, 부랑인시설은 재활·요양시설이 됐다.
 
생활지도원 부족이 계속되면서 노숙인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향배 서울시립은평의마을 원장은 노숙인들이 병에 걸려도 생활지도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 3~4일 지난 후 발견되는 일이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최소한의 돌봄도 버거운데 개인별 맞춤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생활지도원도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임금은 80%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노숙인 시설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 10호봉 기준 지침 월급은 254만원이지만 노숙인 생활지도원은 206만원이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다만 예산이 드는 사항이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부족해 갈 곳 없는 장애인분들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확충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의 50명당 생활지도사 1명을 둔 시행규칙, 생활지도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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