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12:12
과태료 감경될 수 있어요.
경재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 3급이상 장애인.
4.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5.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돼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하므로 최대 6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원 과태료에 50% 감경이 적용되고(50만원) 추가로 20% 감경이 적용되면(10만원 : 50만원 X 20%) 총 60만원(과태료의 60%)이 감경됩니다.
법원 소송 관련 과태료와 법부부 장관이 부과하는 징계에 의한 과태료는 제외 됩니다.
자료 출처 : 2010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 발행처 : 법무부 법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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