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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법률
공포번호 : 제9347호
공포일자 : 2009.1.30
시행일자 : 2009.5.1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강 만 수

⊙법률 제9347호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用途외”를 “용도 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출처] 복지인 시즌2번째 이야기(v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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