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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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89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전화 한 통

2012.08.27 16:05

이수정 조회 수:997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노인관련업종 종사자 등에게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캠페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