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
본원에서 생활하시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 인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서 생활하시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 인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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