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숙인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입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 다 음 □
| 성 명 | 생년월일 | 입 소 일 | 사 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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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영 락 | 1954. 08. 23 | 2014. 12. 12 | 2015. 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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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일 : 무연고 노숙인 사망자 처리공고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