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by 내일을향한아름다운동행 posted Aug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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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종전 2022.6.30일까지의 특례기간을 2022.12.31까지로 재연장 고시하였습니다.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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