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숙인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입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 다 음 □
성 명 | 생년월일 | 입 소 일 | 사 망 일 | 비 고 |
김 용 식 | 1961. 05. 05 | 1999. 12. 16 | 2011. 01. 17 | |
최 경 서 | 1959. 01. 22 | 2005. 10. 07 | 2012. 04. 25 |
붙 일 : 무연고 노숙인 사망자 처리공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