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숙인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입니다.
2. 본원 다음 사망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무연고 사망인 처리공고를 합니다.
□ 다 음 □
성 명 |
생년월일 |
입 소 일 |
사 망 일 |
|
공 영 락 |
1954. 08. 23 |
2014. 12. 12 |
2015. 01. 12 |
|
|
|
|
|
붙 일 : 무연고 노숙인 사망자 처리공고 각 1부. 끝.